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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명단 공표제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

2023.05.0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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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현행 명단공표 제도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 의무고용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도입됐다”면서 “실효성 있는 명단공표 제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2일 조선일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기업, 계획서 쓰면 ‘명단공개’ 피할수 있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정부는 명단공표를 피할 구멍을 열어두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해소 계획서’ 제출 ▲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공단의 장애인 인사간담회 참석 등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실제 장애인 고용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인하지 않는다. 형식상 노력으로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후략)

[고용부 설명]

□ 현행 명단공표 제도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 의무고용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도입됨(‘08년~)

ㅇ 전년도 장애인 고용 미이행 사업장에 공표명단 대상임을 사전예고하고, 이행지도 기간동안 공표제외 기준을 충족하면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임  

□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기사에 언급된 3가지(해소계획서 제출·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인사간담회 참석) 기본요건 모두 충족에 더해, 

ㅇ 신규채용으로 명단공표 기준율(민간 1.55%, 공공 3.6%) 달성, 구인신청·통합고용서비스를 통한 신규채용,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연계고용 등 추가요건 중 1건 이상을 충족해야만 명단공표에서 제외됨  

□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채용에 실질적 개선이 있는 경우만 공표에서 제외하는 등 명단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금년 내 추진할 계획임

ㅇ아울러, 고용컨설팅·신규직무개발·맞춤형 직업훈련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044-202-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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