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 보도내용(2023. 5. 2. 대한경제. ‘관수레미콘의 입찰관련 문제 제기’)
□ 관수레미콘을 조달하는 다수공급자계약방식(MAS)의 허점으로 공공공사 현장에 레미콘 공급이 지연되고 있음
□ MAS가 레미콘시장에서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막이 아니라 불법과 불량을 보호하는 막으로 전락하고 있음
[조달청 입장]
□ 레미콘 공공조달제도는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정책1), 반제품2) 특성 상 생산공장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 특성, 안정적 공급망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음
1) 레미콘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대상 물품임
2) 레미콘은 사전생산 및 재고확보가 불가능한 반제품(semi-processed goods)으로서 생산 후 90분 이내 납품(타설)완료되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음
□ 현재, 조달청은 보도에서 제기된 사항과 함께 관급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수급 관련, 다양한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ㅇ 계약상대자 간 실질경쟁성 강화, 관급 물량에 대한 납품이행력 제고, 불공정행위 점검 강화 등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6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임
문의 :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기획과(042-724-7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