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감독법으로 투명성 제고 성과가 있었다”며 “평가지표 보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5.1(월) 국민일보에서는「원전감독법」 도입 이후에도 원전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신고리 5·6호기 폐수시설 입찰비리* 사건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원전 기관 실태 점검을 위해 평가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하였음(「입찰 비리 기관에 “공정 경쟁 조성” ··· 이상한 원전감독법 평가」)
* 한국전력기술 직원 A씨는 한수원의 신고리 5·6호기 폐수시설 입찰 과정에서 경쟁업체가 낸 사업제안서를 B씨 등 2명에게 제공, B씨는 제안가격을 낮춰 낙찰받고 A씨는 B씨 업체에 고문으로 재취업 ⇒ ’21년 법원은 A씨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산업부 입장]
’15년 7월「원전감독법」 시행 이후 원전 공공기관의 임직원 징계 및 협력업체 제재 건수는 법 시행 이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성과가 있었음
* 5개 원전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및 협력업체 제재 건수
- (임직원 징계) ‘12~’14년 117건 → ‘15~’22년 34건
- (협력업체 제재) ‘12~’14년 139건 → ‘15~’22년 91건
향후 평가 지표 보완을 통해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지역협력과(044-203-5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