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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만들어나가겠다

2023.05.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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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노동개혁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1일 한겨레 <노동탄압 중지, 노사상생 추진이 노동개혁이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전략) 이처럼 노동계와 정면충돌을 마다 않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인다. (중략)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건폭’ 등의 용어를 써 가며 노동계를 악마화하고 이른바 엠제트(MZ) 노조와 갈라치기하는 데 열중해왔다. (중략) 하지만 노조를 편가르기 하려는 이런 방침은 정당하지도 않고 성공하기도 어렵다. (중략)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탄압을 중지하고 노사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후략) 

[고용부 설명]

□ 윤석열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하며,

ㅇ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노사법치 확립, 약자보호, 노동규범 현대화”를 추진 중

□ 이 중 ‘노사법치’는 ‘법은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상식에 기반한 과제로, 노조를 탄압하거나 갈라치는 것이 아님

ㅇ 노사 법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산업 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서지 않으면 훌륭한 제도와 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 없음

ㅇ 정부는 불법·부당한 관행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법 준수 관행을 확고히 정착시키고자 함

ㅇ 이를 위해 노조의 고용세습을 근절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여, 노조의 자주성·민주성을 높이고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ㅇ 또한, 올해 최초로 포괄임금에 대한 오남용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직장내괴롭힘 등을 포함한 5대 불법·부조리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 중임

□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 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고, 공정과 상식이 통용되며, 산업 현장의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동개혁총괄과(044-202-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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