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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거점형 마리나항만 공모 기준, 변경되지 않았다

2023.04.1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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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운대 운촌 마리나 관련, 해수부의 거점형 마리나항만 공모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4월 18일 KBS <석 달 만에 뒤집힌 기준?...공모부터 의혹 투성이>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해양수산부가 2015년 1월 작성한 거점형 마리나항만 대상지에 부산 해운대 운촌은 빠져있었으나,

ㅇ 석달 뒤, 삼미컨소시엄에서 해운대 운촌에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겠다는 공모신청서를 제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며, 해양수산부가 사업기준을 뒤집었다고 보도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는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모 공고문(’14.12.18.)을 게재했으며, 동 공고문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2015년 1월 부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서울(’14.12.22.), 부산(’15.1.6.)

ㅇ 동 공고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가 기지정한 거점형 마리나항만 예정지 5개소* 또는 거점형 마리나항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지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지정 5개소 : 인천 덕적도, 군산 고군산, 여수 엑스포, 창원 명동, 울주 진하

□ 해양수산부는 상기 공고문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 결과,

ㅇ 기지정한 거점형 마리나항만 예정지 외에 사업자가 제안한 해운대 운촌, 당진 왜목, 안산 방아머리, 여수 웅천 등을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지로 신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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