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통신기록 폐기?…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2023.04.19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통신기록을 폐기하였다는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면서 “해당 기록은 보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4일 뉴스타파 <이태원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교신내용 관련 기록’ 폐기…“얼마나 무책임한가”>, 18일 내일신문, YTN, 뉴시스, 뉴스1 등 유사보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재난안전통신망 설계 당시 통신기록 보존기간을 3개월로 정하는 기준 때문에 통신기록을 보존하지 않고 삭제하고 있으며, 통신 내역 정보를 관리하는 명확한 기준도 없음

- 이태원 참사 당시 기관 사이의 교신 시작과 종료 정보, 녹취 등 교신내용 관련 기록도 삭제되었음

[행안부 입장]

○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통신기록을 폐기하였고, 통신 내역 정보를 관리하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삭제하고 있다는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 재난안전통신망 기관간 통신녹취 기록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제11조 제2항)*」에 따라, 동 규정이 시행된 2020년 5월부터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의 용량을 고려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3개월간 저장·관리한 후 자동으로 삭제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항(통화내용 관제) : 통화그룹에 대하여 녹취할 수 있으며 녹취한 정보는 3개월간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재난안전통신망 녹취기록 보존기간 설정은 시스템 용량을 고려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련 규정 제정시 경찰, 소방 등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3개월로 정하였음

○ 다만 이태원 참사 당시 기관 사이의 통신기록은 동 참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백업을 받아 보관하고 있으며, 한편 녹취록 형태로 국회에 제출(‘22.12.6)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특정사고에 대한 통신기록을 고의로 폐기하거나 시스템의 저장 용량이 충분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망 기록을 보존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삭제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