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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축소·폐지 계획 없어

2023.04.1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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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과제 선정은 세수 상황과 무관하다”면서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는 축소나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17일 한겨레 등 <세수 펑크 대책이 서민 쥐어짜기인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축소·폐지 계획 없어

[기사 내용]

□ 2023.4.17.(월) 한겨레 등*은 「세수 펑크 대책이 서민 쥐어짜기인가」 등의 기사에서,

* 「세수결손 우려…서민 세제지원 시험대에 오른다」(경향신문), 「세수 줄어드는데…근로장려금·월세공제 구조조정 시험대」(연합뉴스), 「월세공제·근로장려금·주택자금공제 등 세수 부진에 ‘서민 조세특례’ 손본다」(파이낸셜뉴스), 「세수 부족에 서민 증세? 근로장려금·월세공제 성과 따진다」(한국일보) 등

ㅇ “심층평가 대상 중에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것들이 있다면 마땅히 정리해야겠지만, 서민 대상 조세특례를 섞어 넣은 저의가 의심된다”며,

ㅇ “특히 일몰 기한이 남아 있는데도 이렇게 다수를 임의평가 대상에 올린 이유는 올해 세수결손 사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조세특례 심층평가 과제 선정은 세수 상황과 무관합니다.

ㅇ 올해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과제 13건*은 외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심의 과정을 통해 지난해 12월 선정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수협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ㅇ 자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과제들은 장기간 시행되어 객관적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해당 조세특례들의 정책성과 정리 및 평가를 위하여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올해 초부터 연구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 (수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간) ’23.1.25.~’23.9.1.

□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등 임의심층평가 대상 과제는 현재의 세수상황과 무관하게 선정되었으며, 축소나 폐지 등을 전제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ㅇ 정부도 해당 과제들의 축소나 폐지를 계획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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