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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도입·공제제도 개편·증여세 공제한도 인상 등 미결정

2023.04.1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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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공제제도 개편, 증여세 공제한도 인상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17일 연합뉴스<상속세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며 ‘공제제도’도 바꾼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3.4.17. 연합뉴스는 「상속세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며 ‘공제제도’도 바꾼다」 기사에서,

ㅇ “정부가 73년 만에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공제 제도도 상당 부분 개편될 전망이다. 자녀에 대한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 역시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춰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상향 금액은 1억~2억원 선이 거론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유산취득세 도입 및 공제제도 개편방안은 향후 연구용역 및 각종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러 절차를 거쳐서 결정될 사안으로서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증여세 인적공제 상향은 검토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 상속세개편팀(044-215-4360),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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