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정부청사 얼굴인식 출입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 준수

2023.04.17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행정안전부는 “정부청사 얼굴인식 출입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4일 KBS <‘얼굴인식’ 인권침해 권고에도 도입한 정부…‘공무원 얼굴은 공공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에 얼굴은 민감정보로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스템 도입된 뒤에 동의절차를 진행했으며, 인권위에서도 시스템 도입을 중지하라고 권고했으나 청사 측은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 지적     

[행안부 입장]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출입증을 기반으로 출입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출입증 대여, 도용 등 출입이 승인되지 않는 사람의 불법출입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안강화를 위해 얼굴인식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동 시스템 도입 이후 신규출입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령상 민감정보에 따른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인권위의 권고는 공공장소에서 일반인을 상대로한 무분별한 얼굴정보 활용을 지적하고 있으나, 정부청사는 일반 공공장소가 아니라 “가급” 국가보안시설로써, 개인정보보호법 및 청사출입보안지침에 따라서 출입이 승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얼굴인식시스템이 공익적 목적하에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총괄과(044-200-1195), 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기획과(044-200-1429)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