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부청사 얼굴인식 출입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에 얼굴은 민감정보로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스템 도입된 뒤에 동의절차를 진행했으며, 인권위에서도 시스템 도입을 중지하라고 권고했으나 청사 측은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 지적
[행안부 입장]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출입증을 기반으로 출입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출입증 대여, 도용 등 출입이 승인되지 않는 사람의 불법출입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안강화를 위해 얼굴인식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동 시스템 도입 이후 신규출입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령상 민감정보에 따른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인권위의 권고는 공공장소에서 일반인을 상대로한 무분별한 얼굴정보 활용을 지적하고 있으나, 정부청사는 일반 공공장소가 아니라 “가급” 국가보안시설로써, 개인정보보호법 및 청사출입보안지침에 따라서 출입이 승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얼굴인식시스템이 공익적 목적하에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총괄과(044-200-1195), 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기획과(044-200-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