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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비한 국가유산 보존관리·피해 대응방안 마련 중

2023.04.13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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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피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3일 세계일보<자연유산에 밀려 문화재 보호 뒷전 “전방위 대응체계 필요”>에 대한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자연유산에 밀려 문화재 보호 뒷전 “전방위 대응체계 필요” (세계일보, 4.13)

ㅇ 기후변화가 기상현상의 극단화를 야기해 자연재난 빈도가 늘어나면서 문화재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으나, 정부 정책에서는 간과되고 있음

[문화재청 입장]

□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 7월에 발표하겠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TF를 구성하고 기후변화로 야기되거나 초래될 위험에 대응하는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7월에 발표하겠습니다. 

□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2022년도에 문화재분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기초연구를 수행해 「국가유산 기본법안」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진행입니다.

ㅇ 또한, 정부의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1~2025)에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과제(8개)가 포함되어 있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제1차 기본계획(2023~2042년)에도 자연유산과제(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의 유전자원 보전·인공증식·복원 등)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 제도 정비, 예산과 조직의 적극적인 확보를 통해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대응 및 관리로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지속가능하게 보존·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042-48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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