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국산부품 활용 인센티브 제도 개선으로 국내 경제 기여 하고 공급망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4.10(월) 매일경제는 「해상풍력보조금 1년만에 폐지…“중국산 판치는 태양광 시즌2 될라”」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국산 부품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폐지로 중국산 제품 사용이 확대되어 해상풍력발전의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해외 주요업체의 국내 투자 계획 보류·철회 등이 우려된다.
[산업부 입장]
국산 부품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는 다른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비가 높은 해상풍력발전의 경제성 보완과 국산 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2021년 12월에 제정되었다.
하지만, 2022년 풍력입찰 시장이 도입으로 가격 평가(60점) 및 비가격 평가(40점)를 합산하여 낙찰자 및 가격을 결정되는 체계가 마련되었고, 비가격 평가 부문에서 ‘국내경제·공급망 기여’(16점) 항목을 통해 국내 산업생태계, 국내 투자, 혁신역량 등 산업 육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국산 부품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계속 부여할 경우 입찰시에 또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므로 이중 혜택 우려가 있으며, 특히 국내 부품을 50%이상 사용할 경우 일종의 보조금을 주는 현재의 방식은 EU가 제도 제정 당시부터 줄곧 WTO 위배 가능성 문제제기를 해왔던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실시*하게 되었다.
* 업계간담회(‘23.2, 2차례), 규정 개정안 입안 예고를 통한 의견수렴(2.3~2.22), 한국에너지공단 규정개정심의회 의결(4.3), 산업부 승인(4.7) 등 절차를 거쳐 개정 완료
모듈화가 되어 있고 정비가 용이한 태양광 발전설비와 달리 해상풍력 발전설비는 부식이 쉽고 접근이 어려운 해상에서 20년 이상을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고장을 줄이는 것이 사업성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특성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외부 차입을 위해서도 저가의 저품질 부품을 사용할 우려는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또한, 해상풍력의 가치사슬은 터빈(블레이드, 넛셀, 타워), 하부구조물, 전력케이블 등으로 구성되며, 기술의 핵심인 블레이드나 넛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기술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타워, 하부구조물, 전력케이블은 우리나라가 상당한 기술력 우위에 있으며,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주로 발전소가 설치되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기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국산 부품 활용 인센티브 제도는 타워, 하부구조물, 전력케이블 등 기자재를 전부 국산으로 사용하면 50% 요건을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실제로 육성이 시급한 국산 터빈 사용 확대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부품별 부가가치 인정기준 : 터빈(36.4%), 블레이드(14.3%), 타워(12.7%), 하부구조물(30.0%), 내부망케이블(6.6%)
따라서, 주요 해외 터빈사의 국내 투자 계획은 단순히 국산 부품 활용 인센티브 때문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및 인근 아시아 지역의 풍력 보급시장 확대 가능성과 국내의 우수한 제조기반·역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정부는 풍력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산업지원 기반 구축 사업 등을 통한 기술 역량 강화와 계획입지 도입을 통한 국내의 안정적 해상풍력 보급시장 조성 등으로 국내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044-203-5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