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전입신고 제도 악용 사례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전세 사기 일당이 전입신고 제도를 악용, 세입자의 서명을 위조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없애려 한 사안이 발각
- 안산시는 지난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으나 행정안전부는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만 지자체에 송부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전입신고 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의 본인 신분 확인 규정 신설 등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1) 전입자가 신고 시 : 現세대주의 신분 확인2) 現세대주가 신고 시 : 前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신분 확인
○ 행정안전부는 기존에도 최근 전세사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전입신고 시 신고자 이외에 확인이 필요한 사람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지침) 개정사항을 공문으로 지자체에 통보하였고 (’22.10.18),
- 최근에도 이러한 사항을 공문으로 지자체에 재차 시달하였습니다. (’23.3.8)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주민과(044-205-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