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당초 가구당 12만 7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다”면서 “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 요금 할인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폭 넓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에너지바우처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액을 늘렸지만 지원대상을 확대 안 해 저소득층 ‘에너지 사각지대’ 여전
[산업부 입장]
□ 정부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질환자, 임산부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 (지원대상) 당초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까지 확대
(지원금액) 당초 가구당 평균 12.7만원에서 2.7배 인상한 34.4만원 지원
ㅇ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을 통한 도시가스·지역난방의 에너지 이용 비용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계층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음
* (도시가스) 약 161만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동절기 월 9 ~ 36천원 지원에서 ‘23년 동절기에 월 18 ~ 72천원으로 100% 확대 지원
(지역난방) 60㎡이하 영구 임대주택 약 17만가구의 난방비 기본요금을 평균 월 26천원 감면하고, 취약계층 약 7.8만세대에 대하여는 당초 월 4 ~ 10천원에서 8 ~ 20천원으로 100% 확대 지원
□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며 에너지 요금 인상 시 국회, 관계 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 비용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