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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그룹 일감 몰아주기 감시 약화 아냐”

2023.01.1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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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대규모내부거래 의결·공시 기준금액 이하인 거래라도 부당지원 또는 사익편취 행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월 17일 한겨레<“대기업집단 공시 의무 대폭 완화,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부추기나”>, 한국일보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완화…일감 몰아주기 규제 구멍 우려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시장감시 기능이 약해져 재벌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태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라고 보도

-“쪼개기 거래를 통한 내부거래 유인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도

[공정위 입장]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내부거래시 사전 의결·공시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더라도 사후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통해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용역 등 거래 유형별로 분기별 거래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대규모내부거래 의결·공시 기준금액 이하인 거래라도 부당지원 또는 사익편취 행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가 약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쪼개기 거래는 공시대상 기준금액과 관계없이 현행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50억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ㅇ 이는 공시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사항으로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 대규모내부거래 과태료 부과기준 V. 3. 나. (1)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 가중

ㅇ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통해 거래 유형별로 거래총액을 공시해야 하므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 상향이 기업들의 고의적인 쪼개기 거래로 이어질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044-200-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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