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등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며, 인력부족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전략) “현재 비전문취업인력(E-9)의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은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탓에 많은 기업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기업을 쪼개 편법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내국인 근로자 150명이 근무할 경우 외국인을 20명 고용할 수 있지만 내국인 근로자 50명 기업 3개를 운영할 경우 외국인을 45명까지 고용할 수 있어 기업 쪼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후략)
[고용부 설명]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력 부족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보완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ㅇ 해외사례*와 유사하게 비전문 외국인력의 고용한도(전체 쿼터 및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음
* 현재 주요 외국인력 도입국은 비전문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를 위해 총량(쿼터) 제한, 고용부담금, 점수제 선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
□ 다만,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 쿼터 확대와 함께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등 총량 제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 중임
□ ‘22.8월 각 업종별 쿼터 확대(’22년 총 1만명, 59→69천명)에 이어, ‘23년 총 쿼터는 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22.10월)하였으며,
ㅇ 업종과 관계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1만명)을 통해 업황 변동에 따른 인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음
□ 또한,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기존보다 20~25% 수준(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으로 상향하였으며(‘22.8월),
* ①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개별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 총 인원), ②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해당 연도에 고용허가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는 한도) ⇒ 모두 상향 (’22.8월 외국인력정책위)
ㅇ ‘23.1월부터는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에 총량 관련 이중(二重) 규제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폐지하였음
□ 아울러, 현재 ①뿌리기업, ②영세사업장(50인 미만 제조업), ③비수도권 소재 제조업체 등에는 각각 20%씩 총 고용허용인원을 상향 적용 중이며,
ㅇ 중복 적용 시 최대 60%까지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상향이 가능함
□ 또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된 외국인력 양성을 위해
ㅇ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출국 후 재입국* 없이 최대 10년+α까지 체류하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할 계획임(’23년 법 개정 추진)
* (현행) 입국 후 4년 10개월 경과 시 일단 출국 조치
□ 정부는 향후 외국인력 관련 정책 결정 시 지역의 인력수요와 산업특성 반영을 강화*하고,
* ▲지역 인력수요에 기초하여 외국인력 쿼터 결정, ▲지역 의견수렴(중앙-지자체 협의회 정례화) 강화 등
ㅇ 인력수급 동향 및 제도개선 효과 모니터링을 토대로 인력 부족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 개선해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