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일부 불합리했던 제도적 차별을 시정하고,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라면서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소득 상위 30%의 경우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 검토 중
○ 이는 문재인 케어의 후폭풍이란 지적, 본인부담 상한액을 높이면 건보 재정난을 일부 완화할 수 있지만 일각에선 건보 재정위기를 고소득층에 전가한다는 비판
[복지부 설명]
○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 개편방향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및 필수의료지원 대책(안)」공청회(’22.12.8) 당시 발표한 바 있고, 의견수렴 중임
○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의료접근성은 보장하면서도 일부 불합리했던 제도적 차별을 시정하여,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과부담 의료비 기준 연 소득의 10% 이상(유사 제도인 “재난적의료비”와 동일 기준 적용)
-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환급*받는 혜택 역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고소득층 상한 기준을 개선하고,
* (’21년 기준 인당 평균 지급액) 소득 1분위 107만원 vs 소득 10분위 312만원 (전체 평균 136만원)
- 이와 함께, 현재 요양병원 장기(120일 초과) 입원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 별도의 높은 상한액을 적용 중인데, 그간 소득 하위 50%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오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지적되어 소득계층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 상위층에도 별도 상한액 기준을 신규로 적용하려는 것임
○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본인부담상한제 개편 내용은 추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임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