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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투명성·민주성 제고 위한 것

2023.01.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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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은 노동조합의 투명성·민주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반노조 정책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0일 경향신문 <정부, 회계 공시로 ‘반노조’ 속도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투명성·민주성 제고 위한 것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투명성·민주성 제고 위한 것

[기사 내용]

ㅇ노동부는 이른바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노조 탄압성 정책에 속도를 냈다. 우선 3월까지 노조 회계 투명화 시행령을 입법하고, 3분기까지 기업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같은 공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 개정도 2월까지 발의한다. (이하 생략)

[고용부 반박]

□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는 반노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님

ㅇ 회계 공시 등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는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사회적 책임(USR)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높이고, 이를 통해 대등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정부는 우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율적 공시를 지원하면서, 노동법·회계 등 전문가 논의를 통해 공시 대상·범위·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임 

ㅇ 그 과정에서 해외 사례, 국내 유사제도 등을 면밀히 참고하여 균형있고 합리적인 공시제도를 설계할 예정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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