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4일 고용노동부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연차 소진율은 평균 58.7%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75.3%를 기록하는 등 70% 이상을 유지했던 연차 소진율은 △2020년 63.3% △2021년 58.7% 등으로 급감하고 있다.
ㅇ 정부는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월’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일간 11시간 휴식을 주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 개편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용부 설명]
□ 우리부는 휴가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 여러 통계 조사와 더불어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연차 소진율은 각 통계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여러 통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
ㅇ “근로자 휴가조사”나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시범조사”를 보면, ’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폭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연도별로 연차휴가 소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21년 기준 약 76~77% 수준
□ 또한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시범조사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소진율 100%) 기업체는 ’20년 44.9%, ’21년 40.9%로 나타남
ㅇ 실제 현장에서도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충분히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가 유용한 제도’라는 의견이 있었음
*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방문(1.2.) 시 근로자대표 발언 中 : “업무 특성상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52시간 제도 때문에 일을 중간에 끊고 퇴근하게 된다. 그러면 흐름이 깨져 일을 진행하기 힘들다. 탄력적으로 집중해서 일하고, 연장근로 했을 때 오버된 시간을 저축했다가 근로자가 아프거나 경조사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걸 활용 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같은 제도가 괜찮다고 생각”
□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의 질 개선은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할 노동시장 제도 개혁의 목표임
ㅇ 우리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을 토대로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등 휴가 활성화를 포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음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휴가 통계 등을 참고해 휴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휴가 활성화를 포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5일 이데일리 <평균 소진율 58.7%에 그친 연차, 근로시간 유연화 최대 난관되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휴가 관련 정책수립 및 근로시간 제도 개편 적극 추진
[기사 내용]
ㅇ 4일 고용노동부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연차 소진율은 평균 58.7%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75.3%를 기록하는 등 70% 이상을 유지했던 연차 소진율은 △2020년 63.3% △2021년 58.7% 등으로 급감하고 있다.
ㅇ 정부는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월’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일간 11시간 휴식을 주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 개편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용부 설명]
□ 우리부는 휴가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 여러 통계 조사와 더불어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연차 소진율은 각 통계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여러 통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
ㅇ “근로자 휴가조사”나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시범조사”를 보면, ’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폭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연도별로 연차휴가 소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21년 기준 약 76~77% 수준
□ 또한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시범조사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소진율 100%) 기업체는 ’20년 44.9%, ’21년 40.9%로 나타남
ㅇ 실제 현장에서도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충분히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가 유용한 제도’라는 의견이 있었음
*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방문(1.2.) 시 근로자대표 발언 中 : “업무 특성상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52시간 제도 때문에 일을 중간에 끊고 퇴근하게 된다. 그러면 흐름이 깨져 일을 진행하기 힘들다. 탄력적으로 집중해서 일하고, 연장근로 했을 때 오버된 시간을 저축했다가 근로자가 아프거나 경조사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걸 활용 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같은 제도가 괜찮다고 생각”
□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의 질 개선은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할 노동시장 제도 개혁의 목표임
ㅇ 우리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을 토대로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등 휴가 활성화를 포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