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국가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기금 투자계획을 보면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인프라 개선만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
- 기금 대상 지역 선정에 있어 대도시 지역과 도서 산간 지역이 같은 금액을 지원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배분 방식을 바꿀 필요성 제기
[행안부 입장]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2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행정안전부는 연 1조원 규모의 재원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 간(’22~’31년) 매년 1조원(’22년 : 7,500억원)이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가 배분됩니다.
○ 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보조율 5%p 상향(균특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반영 완료),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보통교부세 약 2조원으로 확대(<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인구감소지역 이전 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완료),인구감소지역 창업 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중)
-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 부처 국고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 추진 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예) 인구감소지역이 국고보조사업 공모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 아울러 금년에는 지난해 기금운영성과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 간의 여건(대도시, 도서 산간지역 등) 차이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금 배분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예) 기금 배분 과정에서 지역별 성과분석 결과 반영 등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