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MBC 경영진 9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월 4일 동아일보 <MBC 박성제 사장 등 경영진 9명, 고용부 “근로기준법 위반” 檢송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고용노동부가 박성제 사장 등 MBC 전현직 경영진 9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고용부가 2017년 파업에 불참한 MBC 기자들이 보도국 주요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경영진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여 MBC 박성제 사장 등 경영진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현재 특별근로감독은 결과를 정리 중에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임
□ 아울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 당시 경영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일부기소의견(총 4명)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음 (‘22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