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는 반도체 투자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최근 대만 및 미국이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5%로 상향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8%의 세액공제율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우리나라는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ㅇ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의 경우 ‘21.7월 3%에서 6%로 2배 인상하였으며, ‘23년부터는 8%로 상향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또한, ‘23년에는 투자증가분(직전 3년 대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에서 10%로 상향할 예정으로, 이 경우 대기업은 최대 18%, 중소기업은 최대 26%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ㅇ 반도체 R&D투자의 경우 국가전략기술로 30~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중입니다.
□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만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대만은 최근 반도체‘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5%(기존 15%)로 상향하고,‘설비투자’에 대해서는 25%가 아닌 5% 공제율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 해당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현행 우리나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R&D비용’세액공제율 30~50%,‘설비투자’세액공제율 6~20%보다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의‘설비투자’세액공제율은 ‘23년부터 8~20%로 더욱 상향됩니다.
ㅇ 또한, 미국의 경우는 설비투자에 대해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나, 비우호국 투자 금지 등 엄격한 적용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 정부는 내년에 설비투자 증가분에 대해 10%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반도체 등 첨단기술 투자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