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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력 허용업종 추가 여부 등 확정된 바 없어

2022.12.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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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허용업종 추가 여부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2일 매일경제(인터넷) <구인난 물류센터, 외국인 고용 터준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중략)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올해 6만9000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허가 업종을 서비스업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택배·화물운송업 등 국내 구직자들이 선호하지 않아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업종이 포함된다. 다만 배달이나 운전이 아니라 단순 상하차 업무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략)

ㅇ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허가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략)

ㅇ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전문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성실근로자'의 재입국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중략) 이후 체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국으로 돌아가 최소 1개월(일반 근로자는 6개월)간 체류해야 비자 재발급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감축한다는 설명이다. (후략)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산업현장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나, 

ㅇ 개편방안의 세부 내용은 검토 중이며, 확정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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