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와 관련해 경찰청에 제도개선 과제를 아직 공식적으로 권고한 바가 없다”면서 “앞으로 경찰청에 제도개선과제를 12월 중 권고할 예정이며, 소관부처가 수용·정비 추진 여부를 최종 판단·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지난 14일 법제처가 이른바 민식이법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 법제처가 민식이법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제처 설명]
ㅇ 법제처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자문기구) 전체회의(12.14.)를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결과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과제를 심의하였습니다.
- 법제처는 그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개선과제를 최종 정리한 후 경찰청에 12월 중 개선 권고할 예정이며, 아직 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개선과제 권고를 한 바가 없습니다.
ㅇ 법제처는 시간대별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 완화(새벽 0시부터 6시까지) 가능 여부에 대해 소관부처에 검토하도록 개선 권고할 예정이며,
- 소관부처에서는 그 권고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과제 수용 또는 법령 정비 여부를 최종 판단·결정하게 됩니다.
- 참고로, 법제처의 제도개선과제 내용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완화(40km/h, 50km/h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ㅇ 법제처는 이후에도 효율적인 법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의 :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044-200-6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