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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 높여야 한다는 입장 밝힌 바 없어

2022.12.2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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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0일 한국일보 <건보료 상한선 높이고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2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료의 보험료율 법정 상한선(8%)을 높여야 한다고 입장을 밝힘

[복지부 설명]

○ 12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험료율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올해 말(’22.12.31.) 일몰 예정인 국고지원 일몰조항(건보법 제108조)을 5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므로 이 과정에서 국고지원과 보험료율 상한 등을 연계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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