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KDI 연구용역 결과 등을 참고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일련의 추가 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므로, 기재부가 KDI 권고를 묵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10월 19일 조선일보 <기재부, KDI의 최저임금 쇼크 경고 묵살했다>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기재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 사업체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KDI의 연구용역 결과를 묵살하였다.
[부처 입장]
기재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체 등의 부담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 7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지원대책’을 발표하였으며,
KDI 연구용역 결과 등을 참고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일련의 추가 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므로, 기재부가 KDI 권고를 묵살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림
*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2018년 1월 18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2018년 7월 18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2018년 8월 22일)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044-215-4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