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상장예외거래(1994년), 시장도매인(2000년), 정가·수의매매(2012년) 등 다양한 거래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도매인 확대 등 이해관계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농산물 유통포럼을 운영하는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도 내용]
정부의 도매시장 독점구조 완화 추진으로 대형도매시장법인의 농산물 독과점 개선될 여지가 있으나,
도매법인과 일부 농업인단체 반발로 공전할 가능성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식품부는 경매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로 시장도매인제를 2000년 도입하고, 2004년 서울시 강서도매시장에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경매 외 새로운 거래제도(도입연도, ’17년 거래비중) : 상장예외(’94, 7%) → 시장도매인(’00, 6%) → 정가·수의매매(’12, 19%)
** 시장도매인 총 56개소(’17년 기준): 강서(청과 52), 대구(수산3), 안동(수산1)
유통구조 혁신을 위해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을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에 대해 농업계와 유통주체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방적인 제도 변경은 도매시장 유통주체간 갈등요인이 될 수 있으며,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장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농식품부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농산물 유통포럼(‘19.3~)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거래제도를 포함한 도매시장 제도개선 전반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