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 보훈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훈복지인력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복지인력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국 보훈관서별로 성고충 전담자를 지정·운영해 사건 접수·조사 및 처리, 피해자 상담 및 전문가 지원,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사전 예방교육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 내용]
2인 1조로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유명무실해졌고, 혼자 일해야 하는 환경에서 각종 성희롱에 시달리기 일쑤입니다
한 섬김이는 문이 열려 있기에 들어갔더니 “나체의 어르신이 이불을 들치며 이리로 들어오라고 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의 대응은 '서비스 종료'가 고작이었습니다.
[국가보훈처 설명]
국가보훈처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 보훈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훈복지인력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복지인력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특히, 전국 보훈관서별로 성고충 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 사건 접수·조사 및 처리, 피해자 상담 및 전문가 지원,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사전 예방교육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피해 신고를 위해 온라인 고충신고 코너를 설치하고 피해가 확인될 경우 2인 1조 근무, 서비스 중지·종결 및 피해자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심리상담도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상호협력동의서’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을 가정에 비치하도록 하여 성희롱 등 예방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음.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보훈복지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현행 성희롱 예방 대책을 강화·시행할 계획임.
문의: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 044-202-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