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경유차 매연과 질소산화물을 원격으로 노상단속을 수시점검 할 수 있도록 경유차 원격단속 측정 장비 시험·검증, 국산화 장비 개발, 경유차 원격 배출허용기준 마련 등 2017년부터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유차를 무정차 방식으로 단속할 수 있는 비디오 측정기 단속을 통해 개선권고 함으로써 차량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 내용]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방식이 허술해 실효성이 떨어짐
- 원격측정 방식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경유차 배출가스를 잡아내지 못함
- 경유차를 무정차 방식으로 단속할 수 있는 비디오 측정기 방식은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개선명령은 내리지 못함
[환경부 설명]
현재 원격측정을 과다배출 차량 선별제도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5개 주), 중국(북경), 스웨덴 등 3개국과 우리나라고, 경유차 매연을 선별하는 국가는 중국 외에는 없음
※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는 원격단속장비를 활용해 차량 소유자가 차량의 배출가스 상태를 확인하도록 전광판으로 안내 서비스 시행
환경부는 경유차 매연과 질소산화물을 원격으로 노상단속(수시점검)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임(원격단속 측정장비 시험·검증, 국산화 장비 개발, 경유차 원격 배출허용기준 마련 등, 2017년~현재)
또한, 경유차를 무정차 방식으로 단속할 수 있는 비디오 측정기 단속을 통해 개선권고(우편) 함으로써 차량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하고 있음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