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배터리용량 뿐만 아니라 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며 올해 보조금 상한금액(900만원)을 지원중인 전기승용차는 국산 3개 차종, 수입 3개 차종으로 수입차에 치우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기준이 배터리 용량에만 치중되어 배터리 용량이 크고 가격도 비싼 수입 전기차는 7종 가운데 6종이 상한금액인 900만 원을 지원받지만 국산 전기차는 8종 중 절반인 4종만 900만 원을 지원받음
[환경부 입장]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기본보조금(200만 원), 배터리용량, 전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출하고 있음
또한, 2019년 보조금 상한금액(900만 원)을 지원중인 전기승용차는 국산 3개 차종, 수입 3개 차종으로서 수입 전기승용차에 치우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님
※ (국산) 현대 코나, 기아 니로, 기아 쏘울(수입) GM 볼트, 테슬라 모델 S, 닛산 LEAF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환경과 044-201-6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