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국립공원공단 상임임원(자원보전이사) 모집 공고

기관명 : 국립공원공단

등록일 : 2024.10.30 마감일 : 2024.11.08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국립공원공단 공고 2024-62호

국립공원공단 상임임원(자원보전이사) 모집 공고

국립공원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자연생태계 보전 선도기관!
국립공원공단 상임임원(자원보전이사)을 공모합니다.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상임임원(자원보전이사) 1명

2.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단,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3. 응모자격

가. 필수요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국립공원공단 정관 제11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단 정관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 제4항?제8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나. 포괄적 자격 요건(자원보전이사)
○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리더십과 조직관리능력을 갖춘 자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
○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다. 구체적 자격 요건(공통사항)
○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경력 기준
1) 공무원 경력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민간 경력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으로 3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실적기준
-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는 자

(참고사항)
1.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학력기준, 경력기준 및 실적기준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면 이를 갖춘 것으로 봄
2. 민간경력 인정범위는 산하단체, 대학(전문대학 포함), 연구소, 민간기업(비상장 포함), 정당, 시민단체 및 개인 활동 경력(프리랜서) 등을 말함
3. 관련분야는 환경·경영·경제·행정 및 이와 관련된 분야를 말함

4. 제출서류: 지원서(소정양식)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자기소개서 1부(경력 및 업적중심 소개, A4용지 5매 내외)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내외)
○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관련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 지원서내 경력사항 등은 관련 내용은 증빙 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하여 기재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양식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5. 서류접수 일정 및 방법
○ 접수기간: 2024. 10. 30.(수) ∼ 11. 8.(금), 18:00까지 (토·일요일 접수받지 않음)
○ 접 수 처: (우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 국립공원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인재개발부)
○ 접수방법: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토·일요일 제외, 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6. 심사방법
○ 서류심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합격여부 개별통보)
○ 면접심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통지)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단「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제6조(임원후보자의 모집) 제4항 규정에 따라 지원자 접수결과 2배수에 미달하거나 제11조(임원후보자 추천) 제6항에 따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하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공원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인재개발부 033-769-9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30일

국립공원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