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인천약산초등학교 계약제 (사서교사)교원 채용

기관명 : 인천약산초등학교

등록일 : 2023.02.03 마감일 : 2023.02.10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채용직종 및 채용 예정인원




 



















채용직종



담당



채용기간



채용 인원



계약제 교원



사서교사



2023.3.1.~2024.2.29.



1




 














 



공고 내용




1. 응시 자격



. 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사서 교사 자격증 소지자



. 교사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62세 이하인 자



2. 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접수방법



2023.2.3.()~2.10.() 13:00시 까지



장소



인천약산초등학교 1층 교무실



방법



직접 방문 접수



인터넷 접수 jys90@ice.go.kr



(이메일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요)



연락처



(032) 629-4361




3. 제출 서류(제출 서류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서류 심사



제출 서류



1. 채용 지원서 1(<양식1>)



최종 합격 후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내용만 기록



2. 자기소개서(<양식2>)



최종 임용



제출 서류



 



1. 교원자격증 사본 1



2. 대학교 졸업증명서 1



3. 주민등록표 초본 1(병역 해당자는 병역사항 출력 필수, 3개월 이내)



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근무 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1년 이내)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6.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1



7. (필요시) 증빙서류(각종 경력증명서 등) 1



8. (대학원 졸업자)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1



9. 폭력예방교육이수확인서(채용 이후 제출 가능)



교육공무원 임용대기자: 교사임용대기 확인원 1부 제출(1~4번 서류 갈음)




4. 채용 절차



. 1차 심사



1) 서류 심사로 진행(채용 인원의 2배수 이내 선정)



2) 심사결과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2차 심사 일정 및 장소 통보)



. 2차 심사



1) 면접 및 수업 시연(필요 시)으로 진행



2) 면접 5분 전 지정장소에 대기 (면접 불참 시 임용 포기로 간주)



3)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2023.2.13.() 14:00 실시 예정



4) 시간 및 장소 개별통지(, 지원 현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최종 합격자 발표: 면접 종료 후 최종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결격사유 발생 및 선순위자 포기 시 차순위자 채용



5. 학교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26번길 10.



6. 유의사항



. 접수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 후라도 계약 해지 가능



.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



. 최종 합격자 통지 후라도 범죄경력조회(성범죄, 아동학대) 및 신원조회, 채용 신체검사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 불가



. 명예퇴직자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명퇴 사항을 반드시 기재



.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 반환(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희망할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 최종 합격 및 계약 이후라도 채용 사유가 소멸될 경우 합격 및 계약 무효



 



7. 문의: 인천약산초등학교 교무실 (032-629-4361)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