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국민기초생활보장 1년 성과·과제

‘현물+현금’ 급여 한달 114만4000원

2001.10.08 국정신문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년을 맞은 현재 ‘생산적 복지’의 실현가능성이 자활사업을 통해 확인되고, 수급권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내실화되는 등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정착단계를 맞고 있다는 평가다.

기초생활보장제의 1년 성과와 앞으로의 개선 방안 등을 살펴본다.

◇생계비 수급대상과 수준의 획기적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수급대상 및 생계비의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의 완성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우선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급여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전년 대비 3% 인상하고, 가구규모별 재산기준을 전년보다 200만원씩 상향조정했다. 이로써 생계비 지급을 받는 수급권자가 지난해 149만 명에서 151만 명으로 2만여 명 늘어나 혜택의 폭이 확대됐다.

소득·재산 기준 일원화 추진

또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의료·교육 등 현물급여와 생계·주거 등 현금급여를 포함한 총 급여(소득 없는 4인 가구 기준)는 지난해 10월 94만8000원에서 114만4000원으로 인상됐으며, 수급자 1인당 평균 급여액도 13만1000원에서 18만2000원으로 29.1% 증가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말소자와 노숙자,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최저소득층에 대해 기초생활보장번호제를 도입해 2개월 이상 장기 거주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통해 9월말 현재 428명이 특별보호를 받고 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부양기피로 최저생활이 어려운 가구(5572가구 8077명)와 소득·재산 등 기준초과자라도 가구 특성상 교육 및 질병치료 등 사실상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1만9530 2만 8806명)도 수급자로 선정, 보호를 받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03년부터 소득 및 재산기준을 일원화하는 소득인정액제도를 도입,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대한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또 물가상승률과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하는 것은 물론 지역 및 가구특성을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는 현실을 감안해 부양의무자 범위 및 부양능력 판정기준 등 관련조항을 재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현황 관리를 위해 시·군·구의 복지행정시스템과 토지·건물·국세 등 관련 전산망을 모두 연계한 ‘생산적복지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부정급여 79가구 급여 중지

◇부정수급자 방지 등 제도적 보완
기초생활보장제는 시행 초기 부정수급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를 안고 출발했다. 정부도 이러한 우려를 안고 출발했다. 정부도 이러한 우려를 감안, 부정수급자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로 조사를 실시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79가구에 대해 즉시 보호중지 및 보장비용 환수 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자산 조회 시 본인동의 예외규정을 마련해 금융자산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수급자의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 확인을 위해 유관기관 전산망 연계를 종전의 7개 분야에서 12개 분야로 확대해 국가유공자·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 등이 기초법의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및 소득재산은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수급자의 근로능력과 거주상황, 지출실태를 고려해 정밀조사가 필요한 가구는 ‘중점관리대상가구’로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국가 보호가 꼭 필요한 사람이 방치되거나 제외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에게 옴부즈맨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생산적 복지로의 전환
기초생활보장제가 지향하는 생산적 복지의 핵심으로 도입된 자활사업은 자활인프라 부족과 프로그램 한계 등으로 전시성 사업에 그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도 불구, 자활 성공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생산적 복지’의 틀 잡기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35만 명 가운데 가구여건 곤란자, 취업자 등을 제외한 자활사업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6만3000명에서 올 7월 8만3000명으로 확대됐다.

능력 있는 5000명 취업 지원

자활사업은 대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춰 개발된 11개 자활프로그램에 현재 5만30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취직이 어려운 4만4000명은 생산성 높은 자활공동체나 자활근로사업에, 근로능력과 의욕이 충분한 5000명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알코올 중독자 등 4000명은 재활프로그램에 각각 참여하고 있다.

자활인프라 분야에서는 먼저 자활사업을 전담 수행하는 자활후견기관이 70개에서 161개로 늘었고, 민간 사회복지관 등 306곳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수탁기관으로 지정됐다. 또 서울·부산에 자활정보센터가 각각 1개씩 설치되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 실시기관 22개가 지정됐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자활사업 대상자를 11만1000명으로 늘리고, 저소득실직자 등 차 상위계층 3만 명도 자활사업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생계비지원대상에서 벗어나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자활공동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체 또는 자활근로 사업단을 대상으로 점포 및 작업장을 임대 사용토록 전세점포지원금을 50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활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내년에 7200명까지 늘리고 자활후견기관을 242개로 확대하는 한편 기업체 등과 ‘자활후견협정’을 체결해 자활 대상자의 조기 시장진입을 꾀할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성과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