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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줄이기·자원화 대책]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 63%로 높인다

‘환경사랑음식점’ 상·하수도료 감면

2001.05.2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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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음식물쓰레기로 연간 8조원이 낭비되는 데다 환경을 크게 훼손시키는 등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농림부 등과 공동으로 현재의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를 골자로 한 ‘2001년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세부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모범음식점’과 ‘환경사랑음식점’지정 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포장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부과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 대상을 확대하고, 잉여식품 재이용시설인 푸드뱅크(Food Bank)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시민단체와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간의 자발적 협약을 통한 쓰레기 감량·자원화 등의 전국민 캠페인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을 자세히 살펴본다.

줄이기 사업

▲음식문화개선 캠페인=지난해 말 현재 하루 평균 1만1350톤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오는 2002년까지 9080톤으로 약 20% 줄이기 위해 낭비적인 식생활 습관개선을 사회 이슈화하고, 음식물 감량화를 위한 우수모델을 개발하는 등 소비자들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동을 적극 독려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요식업소·집단급식소·도시락제조업소 등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재활용을 적극 실천하는 환경친화적 음식점을 ‘환경사랑음식점’으로 선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구입비, 공동찬통, 소형·복합 찬기 구입비, 상·하수도료 감면 등의 각종 지원을 실시한다.

실천사례 공모 사이버 홍보
 
아울러 감량 성과가 우수한 ‘환경사랑음식점’ 대상에 집단급식소를 추가하는 한편 사업규모를 전국으로 확대해 기존 YMCA 35개 지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사업을 52개 지부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역 시민단체와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자발적인 쓰레기 감량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토론회 및 우수실천사례 공모, 사이버 홍보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잉여식품 재이용(푸드뱅크) 제도화=보건복지부는 식품나누기 운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푸드뱅크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푸드뱅크 네트워크를 확충키로 했다.

현재 198개 푸드뱅크를 전국 시·군·구별로 1개 이상씩 설치, 약 250개 수준으로 늘리도록 하고 이를 위한 냉동차·냉장고 등의 운반·보관장비를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식품을 기탁하는 식품제조업체나 식품 도·소매업소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감량의무사업장 지정 확대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강화=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장의 음식물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 현재 5만8317개에 달하는 감량의무사업장 지정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전체 음식물쓰레기의 14.7%가 발생되는 이들 감량의무사업장은 현재 하루 평균 연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이며, 면적이 100m² 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이나 대규모 점포로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수산물 유통단계 개선=농림부는 농수산물 유통단계에서의 감량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 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유발부담금제를 올해 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 등 5개 광역시에 이어 내년에는 전국 22개 도매시장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생배추와 생마늘 등 포장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부과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제는 품목별로 최고 5000원(생마늘)까지 물리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7개 도매시장에서 총 13억원을 징수, 농산물쓰레기 저감 재원으로 사용한 바 있다.

또한 농산물 규격포장 확대를 위해 규격포장재 구입비의 30%를 국고에서 보조해 줌으로써 농산물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도록 한다.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에 국고에서 20%를 지원,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출하 비율을 오는 2002년까지 6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접거래를 위한 직거래장터 및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에 대해서도 국고에서 각각 70%와 50%의 자금지원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 비중을 내년까지 30%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자원화 사업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 확대=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을 지난해 49%에서 올해 63%까지 높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분리배출대상가구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현재 전체 1만5138만가구 중 지난해 770만 가구에서 분리배출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이를 900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또 단독주택의 경우 사례분석을 통해 적합한 수거방법 및 수수료 징수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배출원의 성상분석을 통해 사료화·퇴비화 또는 연료화 등의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자원화 시설 확충=지난해 233개의 자원화시설을 통해 하루 평균 5600톤을 처리했으나 올해에는 국고에서 131억원을 지원, 공공자원화시설 16개를 늘려 처리용량을 6600톤 규모로 확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료화 시설의 경우 사료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0℃ 이상의 온도에서 사료화 할 수 있는 가열처리시설 또는 발효시설을 설치하고, 퇴비화시설은 처리일자·처리시간·처리온도 등의 운전내용이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장치를 설비키로 했다.

또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 처리를 위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거나 관련법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된 처리시설에 이송, 처리키로 했다.

민간 자원화시설 자금 지원

▲민간자원화시설에 대한 지원=민간에서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재활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을 통해 20억원 이내에서, 양축농가의 경우 축산 발전기금을 통해 농가당 3억원 범위내에서 시설자금을 융자해준다.

또 민간시설의 입지난 해소를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부지를 제공하거나 부지 매입 등을 대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시설의 경우 농업용 유류 면세유조치, 부재료 제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축산농가의 액상자가배합사료 급유설비의 설치비용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자원화 제품의 안전성 강화 및 유통활성화=일정규모 이상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퇴비 제조시설은 유·무상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사료관리법·비료관리법의 제조업 등록 절차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대신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시설이나 농가 등에서 자가를 사용할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가공해 생산된 중간제품을 사료 또는 비료 제조업자에게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등록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 GR(Good Recycling)마크 인증대상 품목에 음식물쓰레기 사료제품을 추가시키는 한편 음식물을 주원료로 수분조절제 등과 혼합, 기술적인 단계를 거쳐 제조한 부산물퇴비(GRM 9001-200)의 경우도 우선 구매 품목으로 지정 받아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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