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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4월부터 확대실시-문답풀이]중도에 자격 잃으면 일시금 지급

개인연금보다 유리한 저축 수단

1999.03.2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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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민연금의 종류는.

답)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사망으로 인해 소득 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됐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가입자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이 있다. 이러한 연금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 이 지급된다.

문)국민연금은 안전한가.

답)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끝까지 지급을 책임지므로 절대적으로 안전한 저축상품이다. 또한 연금은 양도나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압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지급받을 권리가 본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돼 확실한 생활보장책이다.

문)국민연금은 민간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과 어떻게 다른가.

답)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가입이 의무화되는 사회보장제도이나 개인연금은 저축수단의 일환으로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보다 유리한 저축수단이며 혜택도 많다. 국민연금은 관리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므로 이익이 전부 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또 국민연금은 시작단계에서 낮은 보험료(3%)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에 비해 지급받는 연금비율이 더욱 높아진다.

문)국민연금기금은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운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공시되고 있는가.

답)국민연금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 책임 하에 관리·운용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고 공단은 위탁된 범위 내에서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공단의 기금운동은 가입자대표, 관계전문가, 정부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 확정된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투자 운용되며, 운영결과는 매 분기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되며 연말결산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보고돼 일간지 및 경제전문지에 공시된다.

문)이번에 국민연금가입을 위해 신고한 소득이 국세청 과세자료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가.

답)국민연금 소득 신고자료는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으로만 사용된다. 국민연금제도의 신고소득과 조세목적상 소득은 그 개념이 다르고 직접 비교하는 것이 부적합하므로 과세자료로 이용될 소지는 없다.

문)연금기금을 주식에 투자해 수천억원의 손해를 보았다는데 사실인가.

답)97년말 현재 주식에 1조1,600억원을 투자해 3,800억원의 평가손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증권시장의 장기적인 침체로 발생한 현상이었다. 98년도에는 펀드매니저 채용과 우량종목으로의 재구성 등 주식운용에 심혈을 기울인데다 증시가 회복돼 4,9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특히 지난 연말에는 한국통신 주식이 상장돼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이 생겼다. 국민연금은 98년도를 기해 정부예탁이나 주식운용 등 기금운용의 모든 부문에서 든든하고 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

문)물가가 계속 오르면 10년, 20년 후에 받는 연금액은 사실상 큰돈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는데.

답)연금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르도록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연금을 타는 동안 항상 실질가치가 보장된다. 실례로 대구시 북구에 거주하는 54세의 양을철씨의 경우 89년부터 매월 25만 9,390원씩 장애연금을 받기 시작해 현재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월 47만4,160원씩을 받고 있다.

문)신고권장소득이 과다 제시됐거나 학생·군인 등 납부예외대상자에게 소득신고서가 배부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

답)신고권장소득은 표현 그대로 실제 소득을 신고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가입대상자가 실제 신고한 소득으로 보험료를 계산·부과하게 됨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학생·군인·실직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국방부·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납부예외자를 추가 확인해 누락자 및 착오통지자는 직권납부예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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