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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법률 ③ 산업·기술]캠코더·자동차 수입 단계적 자유화

1999.03.0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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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 다변화제도 폐지

정부는 올해 산업자원·정보통신·과학기술분야에 관련한 각종 법률 377개에 대해 제·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지나치거나 불필요한 규제 113개 법률은 폐지된다.

이번 법 제 ·개정에 따라 수입국다변화제도와 중고품수입 승인제가 폐지돼 수입자유화 폭이 한층 넓어지며, 전자상거래 촉진지원을 위한 전자거래기본법이 신설된다.

다음은 달라진 산업자원·정보통신·과학기술분야 제·개정 법률 요지.

수입국다변화제 폐지=48개의 수입국다변화 품목에 대해 1월부터 캠코더·지프형자동차 등 32개 품목, 6월부터 자동차·대형텔레비전 등 16개 품목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한다.

광업법=우라늄 등 특수광물에 대한 광업권 설정 출원·허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인으로 확대한다. 외국인에게 광업권을 개방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너지절약 및 이산화탄소배출 저감계획을 수립해 자발적으로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LPG용기의 공동관리제를 도입해 용기의 안정성확보 및 용기관리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자동차 및 사용자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기사업법=특정전기 사업자제도를 도입, 전기를 발전해 특정한 공급지점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허용한다.

아파트형 공장 입주 확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아파트형공장 입주범위를 확대해 공장만 입주가 가능했던 아파트형 공장에 비제조업 벤처기업, 기타 첨단산업, 지원시설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유통산업발전법=대규모 점포의 직영비율·분양제한·시설설치의무 등을 폐지해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부담완화 및 영업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전자거래기본법=전자상거래 촉진 지원을 위한 법률적 뒷받침을 위해 신설된다.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대한 법률적 효력 부여와 민간자율의 사이버몰 구축·운용, 민간부문의 암호제품 자율적 사용 등을 지원하고, 정부 내 전자상거래 추진체계 정립을 추진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실험실 공장을 설치해 도시형공장으로 등록이 가능케 하고, 벤처기업을 설립할 경우 최저자본금을 2,000만원으로 인하한다.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장수규칙=의장 및 상표등록 출원시 서면은 물론 전자출원도 가능하며, 컴퓨터에 의한 온라인 청구도 가능하게 된다.

전자서명법=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7월부터 전자서명도 인감·서명과 같은 법적효력을 인정한다.

정보화촉진기본법=사회간접자본시설, 지역개발사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계획수립시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을 위해 정보통신 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 정보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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