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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에게 듣는다 -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앞서]가입대상자·실제 소득 다시 점검

전화·팩스신고 실시 불편 최소화

1999.03.0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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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 임  <보건복지부장관>

우리 나라에서 노인부양 문제는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노령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비하는 사회적 노후보장수단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또 산업화 및 공업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한 소득상실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반명 이에 대비할 수단과 여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더구나 이번에 확대 적용될 도시지역가입자의 상당부분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미래 대비조차 하기 어려운 계층이다. 이들에게 노령·장애·사망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마련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편 사업장가입자를 대상으로 1988년에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1995년에 농어민과 군 지역 자영자를 가입자로 흡수했으나, 자영자를 비롯한 도시지역 거주민에 대한 적용을 행정관리상의 곤란으로 계속 미루어왔다. 그러나 도시자영자를 계속 공적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놓을 경우 제도가 발전됨에 따라 연금가입자와 비가입자간의 연금수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금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 적용은 ‘불완전한’ 국민연금을 ‘완전한’ 연금으로 완성시키는 분수령이 됨은 물론 모든 국민이 연금을 통해 안락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사적 대전환점을 이루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물론 이번 적용확대에 임해 국민들에게 그 취지를 충분히 알리지 못하고, 추진과정에서 IMF상황에 따른 국민의 고통을 십분 헤아리지 못해 저항과 민원을 발생시킨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 동안 제도확대 과정상 신고권장 소득이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고, 학생·군인 등 납부예외자에 대해서도 가입 및 소득신고서가 나가고 신고절차상 불편을 드리고, 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홍보를 하지 못한 점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직면해 2월 25일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첫째, 각종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학생·군인·휴폐업 및 실직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신고서가 발부됨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해 최신자료에 의해 철저히 검색한 다음 착오 통지자는 직권납부예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권장소득이 과다 제시됨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신고권장소득은 가입자가 실제소득을 신고하기 위한 참고기준에 불과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신고소득을 그대로 수용하고 차후 공적 소득자료와 정밀 대사할 계획이다. 둘째, 신고절차를 완화해 가입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소득신고기간을 연장해 보험료에 이의가 있거나 3월 13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가입자에게는 4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2차 일제 소득신고기간을 설정했다.

또 그동안 가입자가 공단이나 동사무소, 통장에게만 신고하도록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전화나 팩스로도 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홍보를 강화해 국민들의 호응과 협조를 최대한 유도할 방침이다. 특별홍보팀을 구성해 직능단체·사회단체 등에 대한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2만명 정도의 실업자를 홍보요원으로 활용해 국민연금에 대한 밀착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하면 소득신고절차 간소화 이후 감소추세에 있는 민원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국민들은 IMF관리체제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국민연금제도 확대 시행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안정망의 구축은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투자이다. 국민연금 확대로 미래에 모든 국민이 소득상실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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