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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에 단결·교섭권]‘공무원 노조 허용’검토단계일 뿐

2002.01.0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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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데 정부와 노동계가 합의했다.

노사정위원회 공무원노동기본권분과위원회는 구랍 26일 노·사·정의 논의결과를 최종 정리해 노사관계위원회에 보고하고,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분과위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노사관계소위와 상무위·본회의 등을 통해 최종 절충작업을 벌인 뒤 내년 2월 추진키로 했다.

공무원 노조의 단결·교섭권을 허용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보도내용은 노사정위원회의 노사관계소위원회에서 집중적인 논의의 필요성에 의해 설치한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분과위원회에서 ‘만일 공무원노조가 허용된다면’이라는 전제하에 검토된 것으로 앞으로 노사관계소위원회와 상무위원회등에서 재논의돼야 할 사항이다.

공무원노조의 허용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합의가 없었으며, 노사정위원회 논의는 노조 허용을 비롯한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 공무원노조의 형태나 명칭 문제를 비롯해 단체교섭권의 범위와 교섭 당사자 문제 등을 포함한 공무원노동기본권의 허용 범위, 조직 대상 문제 등 대부분의 쟁점과 관련해 현재까지 정부측과 노조측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올 2월에 입법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임을 거듭 밝힌다.

(노사정위원회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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