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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매긴 세금 작년 6000억]수치 부정확…98년이후 감소 추세

2002.04.2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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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라고 결정한 세금 규모가 지난해 무려 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이 지난해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아 처리한 세금관련 청구사건 중 국세청의 세금 부과 잘못으로 판정난 사건은 1228건, 금액은 60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의 세금 부당 부과 판정건수 1073건, 판정금액 2364억원과 비교해 보면 건수로는 155건이 늘어났고, 환급액은 무려 두배 이상(3690억원)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의 세금부과 시정 사례는 DJ 정부 출범 이후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국세심판원이 지난해 국세청의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결정한 청구사건은 DJ 정부 출범 첫해인 98년에 비해 건수로는 73.4% 금액으로는 210%나 증가했다.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잘못돼 세금환급 규모가 지난해 6000억원에 달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특히 보도에서 지난 2001년 한해동안 1228건에 6000억원과 2000년에 1073건, 2364억원의 세금이 환급됐다는 보도는 정확하지 않은 수치이다. 또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인 98년부터 세금부당 건수가 늘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과 관계없다.

98년 이전인 94년과 95년에는 각각 1100여건, 96년 2300여건, 97년 1000여건 등이 감액 처리 됐으나 98년에는 오히려 708건에 그치는 등 이후 부터는 감소추세에 있음을 밝힌다.

한편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을 완납해야 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실정법규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참고로 국세심판원의 감액처리 대부분의 각 세법상의 해석차이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
(국세청 공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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