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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30만명 구제]30만은 신용회복 지원상담·신청자

2002.07.2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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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보험·상호저축은행 다중채무 원크아웃 신청을 통해 금융회사 여러곳에 빚을 지고 있는 30만명 가량의 신용불량자가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통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연체고객을 대상으로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데 이어 다중채무자에 대한 금융회사 공동의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 신용불량자 30만명이 구제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5월말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돼 있는 신용불량자는 약 250만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3개 이상 금융회사 거래자로서 3억원 미만 연체자는 약75만명수준이며 이중 부적격자를 제외한 경우 신용회복 지원 상담을 하거나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자가 약3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보도의 숫자처럼 약 30만명 모두가 신용회복 대상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신용을 회복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채권금융회사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므로 실제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채무자는 30만명 보다 훨씬 적으리라는 전망이다.

신청적격요건을 채무상환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휴업·부터 등으로 인한 일시적 급여 미수령자, 사고발생 등으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재산도피·은닉자·도박·투기 등으로 인한부채 과다자, 신용불량정보등록 직전 과다 차임자를 적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그 대상은 추정수치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본다.
<금융감도원 신용감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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