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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법 노사정위와 무관]합의 안돼도 논의 결과 기초로 제출

2002.07.2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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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공무원노조와 관련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연내 입법을 조식히 추진키로 했다.

행자부는 노사정위원회가 공무원노조의 동입장안에 관해 합의안을 내놓지 못함에 따라 8월중 장관급 회의체인 본회의를 거쳐 나온 안을 토대로 연내 입법키로 했다.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행자부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결과와 여론을 기초로 정부안을 마련해 연내 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의 합ㅇ?여부와 상관없이 입법추진을 한다는 것은 사실과는 명백히 다른 것이다.

한편 행자부는 노사정위원회가 그동안 상당부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사항으로 현재 농의중이 노조이름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장관급과 노동계·경영계 등의 대표로 구성된 본위원회에서 농의,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복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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