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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0년차 고과장의 경우]초과근로 상한 늘어 할증임금 줄어

2002.09.0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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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입사한 지 올해 10년차인 고과장은 내년 7월부터 1주일에 5일만 일하게 된다.

또 고과장은 내년에 연간 총 20일간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예전 같은 유급 월차휴가는 없어진다.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연간 15일의 휴가가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이후 2년 근속에 하루씩 휴가일수가 늘어나므로 3년차는 16일, 5년차는 17일, 7년차는 18일, 9년차는 19일이 주어지게돼 고과장의 경우 내년에 11년차로 총 2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고 과장은 예전처럼 쓰지 않은 휴가일수만큼 연말정산 때 돈으로 돌려 받을 수는 없게 되자 휴가는 최대한 다 찾아 쓰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에 지난주 여름휴가를 다녀온 고과장으로서는 벌써부터 내년도 휴가계획을 목하 고민중.

이와 함께 주당 12시간이던 초과근로 상한선이 법 시행 후 3년간 16시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고과장이 연장근로나 야근하는 경우는 당분간 예전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

할증임금도 최초 4시간분에 대해선 예전처럼 50%를 다 받지 못하고 25%밖에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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