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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정부안 확정]공공부문·대기업 우선시행 내년 7월부터

연월차 휴가 통합 연간 최장25일

2002.09.0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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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5일 내년 7월부터 공공부문·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2006년 7월까지 30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 5일 근무제 도입방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비록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국민 대부분이 주 5일제 실시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 부응해 지난 2년여 동안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의견접근을 이뤘던 내용을 토대로 입법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300인이상은 2004년

특히 최근에는 주 5일 근무제가 휴가의 일부를 사용하는 등 변형적인 방법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바삐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과 노사관계의 불안은 더욱 커져 우려가 있어 근로자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휴가제도 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44시간으로 되어있는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시행시기는 내년 7월 공공 및 금융·보험업과 1000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 △3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30명 미만 중소기업은 별도의 대통령으로 시행시기를 정하기로 하고, 학교의 주5일 수업은 중소기업의 시행시기를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또 연·월차 휴가를 통합해 연간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근속연수 2년에 1일씩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휴가사용 촉진방안을 신설해 사용자의 권유에도 불구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휴가제도의 본래 기능을 되찾도록 하고, 유급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했다.

주 40시간제 적용일로부터 초과근로시간 상한선과 이때 지급하는 수당 할증률은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주당 12시간인 초과근로시간 상한선을 16시간으로 늘리고 처음 4시간분에 대해서는 할증률 25%를 적용토록 했다.

‘현행 임금수준 보전’ 원칙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과 연·월차휴가 조정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종전에 지급받던 임금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법 부칙에 임금보전 원칙을 정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단위시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법개정과 병행해 근로시간제도 개선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촉진장려금 지급, 시설투자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금융, 의료서비스 유지방안, 주 5일 수업에 따른 보완대책, 인적자원개발, 여기 인프라 구축방안 등 범정부 준비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주휴일 문제 등 개정내용에 대한 관계부처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해 10월초까지는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정기국회 회기중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할 계획이다.

시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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