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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투기수요를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강남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총망라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청약통장 거래 등 주택공급 질서 교란에 대한 처벌을 한층 무겁게 함으로써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크게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열품을 잠재우기 위해 ‘제2의 강남’ 같은 신도시 2~3개를 추가 개발하고, 기존 신도시의 교통과 교육문제를 적극 개선하는 등 중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풀었다.
◆단기대책
△투기적 주택수요의 억제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최근 5년간 청약에 당첨됐거나 9월4일 이후 새로 청약 예·부금에 가입한 자중 세대주가 아닌 자, 개정규칙 시행이후 신규아파트 청약자중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토록 했다.
청약통장 거래 처벌 강화
청약통장 거래 등 투기수요 유입을 통해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해위에 대한 처벌을 징역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강화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청약통장 거래에 대해 매도자·매수자 모두 처벌토록 했다.
△양도소득세 강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및 과천 소재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줄여 주택가격 상승 확산을 억제한다.
1세대가 아파트 3채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해 투기를 억제토록 했다.
현재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서울, 신도시 및 과천에 소재한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비과세 요건을 강화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면적 기준을 전용 50평에서 전용 45평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고급주택의 범위를 늘림으로써 실가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했다.
기준가 수시고시제 운영
△세제상 대책 강화
실거래가액의 70~80% 수준인 기준시가를 최대한 현시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를 위해 아파트가격 변동을 상시파악·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서울 및 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 재건축 추진아파트 등 현행 기준 시가가 고시된 2002년 4월4일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기준시가 수시고시제를 운영한다.
또 일선 세무관서에 설치된 ‘부동산 거래 동향파악 전담반’ 및 부동산 가격 전문감정기관 등을 통해 아파트가격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아파트가격 변동 내용을 기준시가 산정과 연계해 가격급등·급락시 기준시가를 연간 수차례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재건축 요건 강화
300가구 또는 1만㎡ 이상의 재건축 사업은 시·도지사가 사전에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재건축 지역을 지정토록 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해 시공사 선정은 사업승인 후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하도록 해 주민간 분쟁 및 무리한 재건축 조장을 막기로 했다.
서울 강북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후불량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재건축 주민동의 요건을 100%에서 80%로 완화키로 했다.
재건축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을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정도로 하향조정해 소규모 단지의 무리한 재건축을 억제한다.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리모델링 자금지원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가구당 3000만원(연6%)의 리모델링 자금 가운데 착공시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하고 대출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대책 강화
부동산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내의 기존 주택에 대해 주택 담보 비율을 현 70~80에서 60% 이하로 낮추고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중 주택담보비율 60% 초과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토록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국민주택규모(25.7평)를 초과하는 기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신보의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취급실태 전반을 특별 점검키로 했다.
부동산 투자자금의 주식시장으로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기금의 주식 투자 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연·기금 공동투자풀의 활성화를 위해 주식형 투자상품을 허용하거나 투자예탁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교육여건 개선
수도권 지역에 양호한 교육여건 조성으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의 주택 수요 완화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특수 목적고·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인 학교를 수도권지역에 적극 유치한다.
비선호지역에 교육시설 확충, 교원증원, 근무여건 개선, 학교도서관 확충 등을 중점으로 지원하고,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도 평준화지역에 ‘교수-학습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주택건설 이전에 학교부지가 사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용지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향후 신도시 추진시 강남지역 주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고려키로 했다.
신도시 지역에 학습정보센터·체육시설·첨단 IT시설이 연계된 ‘교육 인프라 집적지역(Education Park)’의 조성이 권장된다.
화성동탄 170만평 공급
◆중장기 대책
△신도시 개발
판교신도시 동측지역(총 280만평중 140만평)을 중·대평 평형 위주의 고층 아파트단지로 우선 개발하고 입주시기를 당초 2009년에서 2007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화성 동탄지구(273만평·4만세대 건설)에 대해서도 토지보상 등을 조속히 시행해 금년중에 170만평을 공급토록 추진하고, 수도권 택지개발 추진기구 67개소 중 11개지구(320만평)에 대해 조기공급을 추진해 2002~2004년중 분양 예정이던 4만6000호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분양키로 했다.
이외에도 고급거주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경쟁력 있는 입지여건과 개발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선정해 서울 강남에 못지 않은 수준의 신도시를 2~3개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신도시는 우수한 교통·문화시설 등을 구비토록 개발해 서울에 집중된 기능과 주택수요의 분산을 유도하고, 도시택지 개발시 계획수립단계부터 자족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신분당선 중 분당~판교~강남 17km 구간을 2008년 12월까지 조기개통하고, 분당선 연장 사업중 오리~기흥 구간을 조기 개통해 용인 경량전철(2006년 개통예정)과 연계 운영한다. 또 영덕~양재, 분당~동백간 도로 노선을 조기 개통하는 것을 검토하고,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망 계획은 금년말 까지 차질없이 수립한다.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주체가 돼 지역별로 특성화된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세제의 탄력성 제고, 이전 기업에 택지개발·학교설립 권한부여 등 제도개선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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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산림레포츠 대회를 한눈에! 2024 한눈에 알아보는 산림레포츠 대회 지도 발간야외활동 하기 좋은 가을!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산림레포츠 대회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 산림레포츠 대회지도를 발간했습니다.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를 통해 올 가을 색다른 재미를 느껴보세요.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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