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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대책]신도시 2~3개 추가개발 2주택 이상 1순위 제외

3채이상 보유 양도세 실거래가 적용

2002.09.0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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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투기수요를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강남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총망라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청약통장 거래 등 주택공급 질서 교란에 대한 처벌을 한층 무겁게 함으로써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크게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열품을 잠재우기 위해 ‘제2의 강남’ 같은 신도시 2~3개를 추가 개발하고, 기존 신도시의 교통과 교육문제를 적극 개선하는 등 중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풀었다.

◆단기대책

△투기적 주택수요의 억제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최근 5년간 청약에 당첨됐거나 9월4일 이후 새로 청약 예·부금에 가입한 자중 세대주가 아닌 자, 개정규칙 시행이후 신규아파트 청약자중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토록 했다.

청약통장 거래 처벌 강화

청약통장 거래 등 투기수요 유입을 통해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해위에 대한 처벌을 징역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강화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청약통장 거래에 대해 매도자·매수자 모두 처벌토록 했다.

△양도소득세 강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및 과천 소재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줄여 주택가격 상승 확산을 억제한다.

1세대가 아파트 3채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해 투기를 억제토록 했다.

현재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서울, 신도시 및 과천에 소재한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비과세 요건을 강화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면적 기준을 전용 50평에서 전용 45평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고급주택의 범위를 늘림으로써 실가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했다.

기준가 수시고시제 운영

△세제상 대책 강화
실거래가액의 70~80% 수준인 기준시가를 최대한 현시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를 위해 아파트가격 변동을 상시파악·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서울 및 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 재건축 추진아파트 등 현행 기준 시가가 고시된 2002년 4월4일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기준시가 수시고시제를 운영한다.

또 일선 세무관서에 설치된 ‘부동산 거래 동향파악 전담반’ 및 부동산 가격 전문감정기관 등을 통해 아파트가격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아파트가격 변동 내용을 기준시가 산정과 연계해 가격급등·급락시 기준시가를 연간 수차례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재건축 요건 강화
300가구 또는 1만㎡ 이상의 재건축 사업은 시·도지사가 사전에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재건축 지역을 지정토록 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해 시공사 선정은 사업승인 후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하도록 해 주민간 분쟁 및 무리한 재건축 조장을 막기로 했다.

서울 강북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후불량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재건축 주민동의 요건을 100%에서 80%로 완화키로 했다.

재건축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을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정도로 하향조정해 소규모 단지의 무리한 재건축을 억제한다.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리모델링 자금지원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가구당 3000만원(연6%)의 리모델링 자금 가운데 착공시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하고 대출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대책 강화
부동산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내의 기존 주택에 대해 주택 담보 비율을 현 70~80에서 60% 이하로 낮추고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중 주택담보비율 60% 초과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토록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국민주택규모(25.7평)를 초과하는 기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신보의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취급실태 전반을 특별 점검키로 했다.

부동산 투자자금의 주식시장으로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기금의 주식 투자 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연·기금 공동투자풀의 활성화를 위해 주식형 투자상품을 허용하거나 투자예탁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교육여건 개선
수도권 지역에 양호한 교육여건 조성으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의 주택 수요 완화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특수 목적고·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인 학교를 수도권지역에 적극 유치한다.

비선호지역에 교육시설 확충, 교원증원, 근무여건 개선, 학교도서관 확충 등을 중점으로 지원하고,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도 평준화지역에 ‘교수-학습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주택건설 이전에 학교부지가 사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용지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향후 신도시 추진시 강남지역 주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고려키로 했다.

신도시 지역에 학습정보센터·체육시설·첨단 IT시설이 연계된 ‘교육 인프라 집적지역(Education Park)’의 조성이 권장된다.

화성동탄 170만평 공급

◆중장기 대책

△신도시 개발
판교신도시 동측지역(총 280만평중 140만평)을 중·대평 평형 위주의 고층 아파트단지로 우선 개발하고 입주시기를 당초 2009년에서 2007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화성 동탄지구(273만평·4만세대 건설)에 대해서도 토지보상 등을 조속히 시행해 금년중에 170만평을 공급토록 추진하고, 수도권 택지개발 추진기구 67개소 중 11개지구(320만평)에 대해 조기공급을 추진해 2002~2004년중 분양 예정이던 4만6000호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분양키로 했다.

이외에도 고급거주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경쟁력 있는 입지여건과 개발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선정해 서울 강남에 못지 않은 수준의 신도시를 2~3개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신도시는 우수한 교통·문화시설 등을 구비토록 개발해 서울에 집중된 기능과 주택수요의 분산을 유도하고, 도시택지 개발시 계획수립단계부터 자족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신분당선 중 분당~판교~강남 17km 구간을 2008년 12월까지 조기개통하고, 분당선 연장 사업중 오리~기흥 구간을 조기 개통해 용인 경량전철(2006년 개통예정)과 연계 운영한다. 또 영덕~양재, 분당~동백간 도로 노선을 조기 개통하는 것을 검토하고,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망 계획은 금년말 까지 차질없이 수립한다.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주체가 돼 지역별로 특성화된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세제의 탄력성 제고, 이전 기업에 택지개발·학교설립 권한부여 등 제도개선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주택조기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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