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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5% 정신보건부담금]부서 내부서 검토… 정책결정 안돼

2002.09.0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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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술에 5%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지는 26일 “음주로 생기는 각종 폐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주류 출고 가격의 5%를 정신보건부담금으로 부과해 정신보건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술에 5%의 정신보건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주류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관련 부서 내부에서 검토한 바는 있으나 현재 정책으로 결정한 바가 전혀 없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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