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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홀대’ 고속철]‘경로카드’ 활용하면 최고 30% 할인

2004.04.1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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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은 국민일보가 지난 9일자로 보도한 ‘경로홀대 고속철, 요금할인 혜택 아예 없어’ 기사와 관련 “현행법상 경로 우대할인제도가 무궁화호 이하 열차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만, KTX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노인들을위해 ‘철도여객영업규정’을 개정, 경로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따라서 한국고속철도(KTX)에 경로요금 혜택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보도〕

지난 1일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간 한국 고속철도(KTX)가 경로요금 혜택을 적용하지 않아 노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8일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들에 따르면 KTX 요금체계에는 전액 면제를 받는 수도 권 전철이나 50% 할인되는 통일호 열차와 같은 경로우대제도가 전혀 없다.

〔철도청 입장〕

철도청은 KTX 이용시 힐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해 ‘철도여객영 업규정’을 개정, 평일 30%·주말및 공휴일 15%를 할인하는 ‘경로할인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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