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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지원학비 두번 신청]동사무소에 한번만 신청하면 돼

2004.04.1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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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8일자 서울신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비지원’ 관련 기사내용 중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학교에 또 다시 신청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 다.

〔서울신문 보도〕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기관마다 제각각이어서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들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에 신청을 해야 하고, 학교운 영지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에 또 다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입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기 위해 “학교에 또 다시 신청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 예산체계가 달라 불가피하게 수업료와 입학금은 복지부에서, 학교운영 지원비는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급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학교에서 직접 수급자 명단을 동사무소로부터 통보받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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