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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후속 지원방안]회생가능 기업지원… 이행여부 점검

채권형 펀드 내년 10조원 조성 금융

2000.11.2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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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실판정에 따른 퇴출조치로 청산,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52개 기업 협력체와 대우차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다각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자금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235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책임지고 지원하되 금융감독원을 통해 그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토록 함으로써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21일 경제부처 장관들로부터 경제현안에 대한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번 구조조정이 마지막이며 국가미래를 위해 해야할 일은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금융·기업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그 집행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구조조정 집행과정에서 일부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그 문제와 관련 회생가능 기업은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퇴출 불가피한 기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협력업체 지원방안으로 마련한 후속 대책은 다음과 같다.

◆금융부문 = 정부는 기업의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우선 회생가능 기업의 경우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만기도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내년 1분기까지 만기 도래하는 약30조원의 회사채 중 4대그룹 발행 회사채 14조원과 워크아웃기업 발행 회사채 6조원은 자체능력과 채권단 지원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10조원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 채권형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확대, 4분기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1조 5000억원을 증액 공급하고 주채권은행 등이 기업지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한국은행을 통해 유동성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권형 펀드의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 편입비율을 현행 50%에서 최대 7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별·계열별 편입한도도 자금수요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퇴출판정을 받은 52개 기업 및 대우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600억원을 운전자금으로 지원토록 하는 한편 소득·법인세 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하고,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과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토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을 정착시키기 위해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 등을 활용,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에 대한 충당금 적립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함으로써 신용위험의 분기별 평가체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부문 = 정부는 구조조정 마무리과정에서 인력감축이 예상되나 조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시킴으로써 실직된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협력업체 지원,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제도 등을 통해 실업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종업원 임금·퇴직금 보호를 위해 임금 등을 적기에 지급토록 하고, 임금 채권 우선변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고용조정시 법절차 준수와 구조조정의 이행상황을 노사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노사분규 예방에도 힘쓰기로 했다.

종합적인 고용안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채용한 경우 채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2~1/3을 채용장려금으로 6개월간 지급토록 했다.

또 전직을 희망하거나 직업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서는 재취업 훈련을 실시하고, 이 경우 훈련비 전액과 12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키로 했다.

◆건설부문 = 해외공사는 손실 최소화와 대외신뢰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잔여공기 및 대금 회수가능성 등을 감안해 계속시공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법정관리하에서도 해외사업을 별도관리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공공발주공사는 발주기관이 공사진행 현황을 파악해 계속시공 여부를 조속히 판정토록 해 계속 시공시 하도급과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대금을 직접 지불하고, 계속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연대보증인 또는 공동수급인이 대리 시공토록 했다.

이밖에 아파트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해 계속시공이 어려운 경우 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에서 대행시공회사를 조기에 선정, 공사진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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