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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따라 차등… 일률적용 아니다

‘카지노 수익금 진폐환자에 10% 지원’

2000.11.2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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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전국진폐재해자협의회는 강원랜드가 당초 수익금의 75%를 지역에 투자한다고 약속해놓고 10%로 하향 조정한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현재 문화관광부는 수익금의 10%와 5000원하는 입장료를 관광진흥기금 명목으로 모두 가져가고 있다.
(11월22일자, 내일신문)

수익금의 10% 진폐환자를 위해 써야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카지노업체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과는 일률적으로 10%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진흥법 제29조에 따라 차등 납부토록 정하고 있다.

이법에 따르면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을,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는 1000만원과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억 6000만원과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또 입장료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아니라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로 국세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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