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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착오징수 한달 평균 2만건]신고자들 자격변동 신고 늘어 발생

업무착오나 시스템 미비 거의 없어

2004.07.0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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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은 6일자 연합뉴스 ‘연금보험료 착오징수 한달 평균 2만건’ 제하의 보도와 관련, 과오납은 대부분 신고 의무자들이 자격변동신고를 늦게 하는 데서 발생하는 등 공단의 업무착오나 시스템 미비로 발생하는 것은 극히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업무착오로 연금보험료를 더걷거나 잘못 걷은 건수가 한달 평균 2만건 안팎에 달하며 액수로는 20억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安明玉)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중납부와 등급조정 변동에 따른 착오납부 등 연금공단의 보험료 징수 업무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보험료를 더 걷거나, 잘못 걷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에는 연금보험료의 과·오납 건수가 2만428건으로, 금액으로는 15억8819만원이나 되는 등 매달마다 상당한 착오가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입장〕

연금보험료 과·오납은 대부분 신고의무자의 자격변동 지연신고 등으로 인해 발생됐으며, 공단의 업무착오나 시스템 미비로 발생되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자 A씨의 배우자 B씨는 소득활동이 없을 경우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B씨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자연히 당연가입 대상자가 되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 B씨가 폐업했을 경우, 즉각 공단에 폐업 사실을 신고하면 다시 이전처럼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물론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계속 원하면 의의가입 대상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 당시에 신고하지 않고 연금보험료를 종전처럼 납부한 상태에서 폐업 신고를 뒤늦게 하게 되면 공단에서는 폐업 이후 부과된 보험료를 정산해 환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가입자들이 자격 변동 사항을 바로바로 공단측에 알려주지 않은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오납은 지역가입자가 취업해 사업자가입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에서 신고를 늦게해 이중납부했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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