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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급자 70% 이전보다 늘어

‘기초생보 실질급여 줄어’

2000.11.2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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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부터 기초생활보호법이 도입됐지만 정확한 실태조사가 어려워 적용 과정에서 실질 급여액이 줄어든 경우가 많아 생보자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더 추운 겨울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현재 11만원 정도인 의료비 공제를 줄여 실질급여가 6만7000원 가량 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처음부터 정부가 최저 생계비상 의료비 5만원보다 배 이상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 결국 정부는 이제야 최저 생계비를 제대로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생색을 내는 셈이다.     
<11월23일자, 문화일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된 뒤 대부분 지원금이 깎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게 되므로 기존 생활보호제도보다 일부 급여가 감소되는 경우가 있으나, 서울 지역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 약 70%의 수급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가구의 급여감소가 불가피한 이유는 기존 생활보호제도상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금액을 지급(자활·한시)하거나 부분적 차등급여방식이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제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여가 감소한 가구는 수급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이며, 소득이 낮은 대부분의 가구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급여체계를 합리화했다.

또 보도에서는 생계급여시 의료비·교육비를 공제하기 때문에 급여가 감소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서도 생계비 지급시 의료비·교육비 등으로 지원되는 부분을 공제했으며, 그 수준도 의료비의 경우 현재의 11만 1000원(4인 가구)보다 높은 18만 8000원이 공제됐다.

따라서 의료비·교육비 공제가 마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새로 실시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급여가 늘어난 경우 그 액수는 수만원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기존 생활보호제도와 생계급여표를 비교하면 소득이 없는 가구의 경우 이전보다 급여수준이 약 50%이상(4인가구의 경우 25만원 증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뒤 대부분 지원금이 깎였다는 것과 늘어난 액수가 매우 적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생계비상의 의료비(4만4000원)만을 공제토록 해 생계비 지원액을 6만7000원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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